한 줄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받아요. 2026년 퇴사자는 하루 66,048원~68,100원 범위에서,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는지부터 궁금해지죠. 수급 조건, 금액 계산, 신청 순서,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업수당까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
2. 수급 조건 3가지
3.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
4.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5. 얼마 동안 받나요?
6. 신청 순서
7.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8. 조기재취업수당
9. 주의할 점
10.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고, 크게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요. 흔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할 때 받는 돈이 구직급여예요. 이 글에서는 편의상 실업급여라고 쓸게요.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주말·무급휴일은 빼고 계산해요) |
|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처럼 본인 의사가 아닌 퇴사 |
| 구직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고, 사유마다 증빙이 필요해요.
인정 여부는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나 고객센터(1350)에 먼저 상담해 보는 게 안전해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아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 구분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 하루 금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계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고, 60%는 약 6만 원이에요.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월급이 400만 원이면 60%가 약 8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적용돼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게 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아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내야 급여가 나와요.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회차별로 필요한 횟수와 인정 기준이 다르니 고용센터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실업인정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취업해도 손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전 직장이나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한 경우는 제외돼요.
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요. 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설명하고 상담받으세요.
고용센터에 알리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해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술인과 일부 노무제공자(배달, 대리운전 등)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요건을 채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직종별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퇴사자는 하루 66,048원~68,100원을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이직확인서 확인과 구직 등록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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