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리: 2025년에 소득이 있었는데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에요. 1년에 신청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기 쉬워요. 시기별 신청 방법, 소득·재산 기준, 지급일을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지금(10월) 신청할 수 있나요?
2.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3.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4. 재산 기준
5. 자녀장려금
6. 신청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상황 | 지금 할 수 있는 것 |
|---|---|
| 2025년 소득이 있는데 5월 정기 신청을 안 했어요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9월 반기 신청을 했어요 | 12월에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정산 |
| 2026년 소득으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 2027년 3월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 |
| 5월에 신청했어요 | 2026년 8월 27일에 지급 완료. 홈택스에서 지급 내역 확인 |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부터 보통 4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돼요.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지급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 전년도 소득 | 2026년은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12월 1일 | 전년도 소득 | 산정액의 95%, 신청 후 약 4개월 안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그해 상반기 근로소득 | 12월에 35% 먼저 지급, 다음 해 6월 정산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15일 | 그해 하반기 근로소득 | 6월에 정산 지급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해요.
소득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에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금액 사이에서 정해져요.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
| 소득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 근로장려금과 같음 (2억 4,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심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요.
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신고되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사업소득)는 반기 신청이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해요.
네.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심사해요.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신청돼요.
장려금은 가구 단위라서 한 가구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부부라면 둘 중 한 명이 신청해요.
정해진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법에 따라 산정액의 5%를 빼고 지급해요. 그래도 12월 1일 안에 신청하면 95%는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게 좋아요.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5월 신청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모의계산부터 해 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2026년 소득분은 내년 3월(반기)이나 5월(정기)에 신청하면 돼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도 있어요.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글에 정리했어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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