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리: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 집주인 대출) ≤ 주택가격의 90%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 빌라처럼 공시가격으로 집값을 따지는 집은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가 상한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조회하세요.
전세사기와 역전세 소식이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됐어요. 그런데 계약을 마친 뒤에야 가입이 거절된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입 조건, 기관별 차이, 거절될 때 대응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전세보증보험이란?
2. 가입 조건과 126% 기준
3. HUG·HF·SGI 비교
4. 자주 거절되는 이유
5. 거절됐을 때 대응법
6. 계약 전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해요.
| 기본 요건 | 내용 |
|---|---|
| 대항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해요 |
| 신청 기한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2년 계약이면 1년 안). HUG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 |
| 보증 대상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래 공식이에요.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집주인 대출 등) ≤ 주택가격 × 90%
아파트는 시세로 주택가격을 정하지만, 시세를 알기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봐요. 여기에 90%를 곱하면 공시가격의 126%가 돼요. 이 기준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 항목 | HUG | HF | SGI서울보증 |
|---|---|---|---|
| 보증금 상한 | 수도권 7억·그 외 5억 | 수도권 7억·그 외 5억 | 아파트 제한 없음, 그 밖의 주택 10억 이내 |
| 주택가격 기준 | 공시가격 140% (아파트는 시세 우선) | 공시가격 140% (시세 우선) | 공시가격 130% |
| 연 보증료율 | 약 0.097~0.211% | 약 0.04~0.18% | 아파트 약 0.229%, 기타 약 0.260% |
| 가입 조건 | 대출 없이도 가입 가능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 임대인이 법인이면 불가 |
| 신청 창구 | HUG 지사, 위탁은행, 모바일 | 취급은행 | 지점·대리점, 홈페이지·모바일 |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기관이 조정할 수 있어요. 신청 전 각 기관의 보증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보증료 할인 (HUG):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 한부모가구, 만 65세 이상 1인 고령가구는 60%, 다자녀·장애인·신혼부부 등은 40% 할인돼요. 시·군·구에 따라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 거절 사유 | 확인 방법 |
|---|---|
| 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초과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금액 + 내 보증금을 공시가격 126%(빌라)나 시세 90%(아파트)와 비교 |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초과 |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 |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 미등기 신축 주택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 |
| 압류·가압류·경매 진행 | 등기부등본 갑구 |
| 신청 기한 경과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는지 |
계약 전이라면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해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2년 계약이면 1년이 되기 전까지예요.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절차는 가입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 보증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다만 공시가격 126%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은 빌라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꼭 조회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 집주인 대출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고, 빌라는 공시가격의 126%가 사실상 상한이에요. 계약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특약과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챙기면 대부분의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각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한도·요율·심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기관이나 취급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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